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거짓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 씨(28)가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갈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 씨(40)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손흥민 씨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하고, 지난 3월 추가로 7천만 원을 요구(공갈미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이 위협 목적의 거짓말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거짓 협박과 갈취 수법 💰
언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고인 양 씨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손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녀가 생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과 손 씨 외 다른 남성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돈을 요구했던 점을 근거로 양 씨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손 씨의 유명세를 악용해 사회적 지탄을 받게 할 것처럼 협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범행의 불량성과 양형 이유 ⚖
어디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재판부는 양 씨가 갈취한 3억 원을 사치품 소비에 모두 탕진했으며,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생활비 부족으로 추가 갈취를 시도한 점을 '범행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범 용 씨 역시 협박에 그치지 않고 언론 및 광고주에게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실행 행위에 나아간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