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26 회계연도가 다가오면서 호주에 거주하는 한인 사업자와 직장인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변화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고물가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 이번 연방 예산안과 세법 개정은 여러분의 가처분 소득과 비즈니스 운영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카페, 청소업, 건설업 등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시거나 급여 소득자로 일하고 계신다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들을 미리 파악하여 현명한 절세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세금 감면 혜택은 2025-26 회계연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이번 개편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소득 구간을 단순화하여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물가 상승으로 인해 명목 소득이 늘어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현상)'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25-26 거주자 소득세율 (Medicare Levy 제외)
과세 소득 구간 (AUD) | 세율 (Tax Rate) | 납부 세액 계산 예시 |
|---|---|---|
$0 – $18,200 | 0% | 세금 없음 |
$18,201 – $45,000 | 16% | $18,200 초과 금액의 16% |
$45,001 – $135,000 | 30% | $4,288 + $45,000 초과 금액의 30% |
$135,001 – $190,000 | 37% | $31,288 + $135,000 초과 금액의 37% |
$190,001 이상 | 45% | $51,638 + $190,000 초과 금액의 45% |
영향 분석: 연 소득 10만 달러인 경우, 이전 시스템 대비 연간 약 $1,400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30% 세율 구간이 $135,000까지 확대됨에 따라 많은 한인 직장인과 개인 사업자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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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부터 고용주가 납부해야 하는 연금 보장(Super Guarantee) 비율이 기존 11.5%에서 12%로 인상됩니다.
고용주(Employer) 주의사항:
시스템 업데이트: Xero, MYOB 등 급여 소프트웨어의 연금 요율이 12%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 기여 기지 축소: 분기별 최대 연금 기여 기준 소득(Maximum Contribution Base)이 분기당 $62,500로 감소했습니다. 고소득 직원을 둔 고용주는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직원(Employee) 확인사항:
고용 계약서가 '연금 포함(Inclusive of Super)'으로 되어 있다면, 연금 비율 인상만큼 실수령액(Take-home pay)이 소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 별도(Plus Super)' 계약이라면 총 보상 패키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미래 변화 예고 (Payday Super): 2026년 7월 1일부터는 연금을 분기별 납부가 아닌, 급여 지급일(Payday)에 맞춰 납부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오너분들은 이에 대비해 현금 흐름 관리를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연 매출 1,000만 달러 미만인 사업체에 적용되는 $20,000 즉시 자산 상각(Instant Asset Write-Off) 제도가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주요 혜택 비교:
구분 | 내용 | 평점 (활용도) |
|---|---|---|
적용 대상 | 연 매출(Aggregated Turnover) 1,000만 달러 미만 사업자 | ★★★★★ |
자산 한도 | 개별 자산당 $20,000 미만 (GST 제외) | ★★★★☆ |
적용 기간 | 2025년 7월 1일 ~ 2026년 6월 30일 | ★★★★★ |
대상 자산 | 신규 및 중고 자산 (차량, 커피머신, 공구 등) | ★★★★☆ |
주의사항: 자산은 2026년 6월 30일까지 단순히 결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되어 사용 가능한 상태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20,000 이상의 자산은 스몰 비즈니스 풀(Pool)에 넣어 첫해 15%, 이후 30%씩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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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시 가장 많이 청구되는 비용 항목인 차량 유지비와 재택근무 비용의 공제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차량 비용 (Cents per km): 2024-25 및 2025-26 회계연도에 대해 km당 88센트로 인상되었습니다. 별도의 영수증 없이 연간 최대 5,000km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재택근무 (Fixed Rate): 시간당 70센트의 고정 비율법이 적용됩니다.
중요: ATO는 더 이상 '추정치(Estimate)'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무 시간을 기록한 다이어리나 타임시트 등 실시간 기록이 필수입니다.
호주 전역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직원이 늘어난 경우, 주마다 다른 페이롤 택스 면세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5-26년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State) | 연간 면세 한도 (Threshold) | 세율 | 비고 |
|---|---|---|---|
NSW | $1,200,000 | 5.45% | 의료 센터 GP 관련 규정 확인 필요 |
VIC | $1,000,000 | 4.85% | 2025년 7월 1일부터 한도 인상 |
QLD | $1,300,000 | 4.75%~ | 지역 고용주 할인 연장 |
SA | $1,500,000 | 0%~4.95% | 급여 구간별 가변 세율 적용 |
WA | $1,000,000 | 5.5% | 기존 유지 |
ATO는 '그림자 경제(Shadow Economy)'와 디지털 기록 미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금 위주의 거래가 많은 업종이나, 연금 및 페이롤 택스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감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체납 이자 공제 불가: 2025년 7월 1일부터 세금 체납에 대한 이자는 더 이상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디지털 기록: 수기 장부보다는 STP(Single Touch Payroll)가 연동된 디지털 회계 소프트웨어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2025-26년은 세금 감면이라는 기회와 연금 인상 및 규정 강화라는 도전이 공존하는 해입니다. 특히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 교민 여러분은 변경된 규정을 미리 숙지하여 불필요한 벌금을 피하고, 합법적인 절세 혜택을 최대한 누리시길 바랍니다.
비즈니스 구조 점검이나 개인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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